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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3 발의 · 의원 외 2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전투경찰대원의 1인당 생활공간이 0.73평에 불과하고 생활시설로 부적당한 시설이 120여 개에 이르는 등 전투경찰대원의 주거시설이 노후하고 열악한 실정이나, 예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에 전투경찰대원의 주거시설을 추가하여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주거시설을 현대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투경찰대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에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조에 따라 설치된 전투경찰대 대원의 단체생활을 위한 주거시설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부목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