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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3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업무의 종류 및 업무의 수행방법 등에 대하여 업무준칙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전자무역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전자무역위원회의 설치)
제8조(업무준칙의 신고 등)
제9조(역무의 제공 등)
제10조(시정명령)
제11조(지정의 취소 등)
제25조(전자무역 전문인력의 양성)
제26조(자료제출 및 출입ㆍ검사 등)
제33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1-30 · 공포번호 9377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