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3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대규모 고용창출 등 국가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 제도를 보완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 및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등 외국인투자 유치기구들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고충처리를 도모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에 대하여만 조례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외국인을 위한 학교 등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의 운영자에 대하여도 조례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대상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의 고도 기술수반사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1항).
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 현장에서 외국기업의 애로해소업무를 실효성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다수를 차지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외국인투자의 보호 등)
제4조(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
제4조의2(외국인투자촉진시책의 수립)
제5조(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제6조(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제7조(합병 등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제8조(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제8조의2(출연 방식의 외국인투자)
제9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제13조(국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제14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제14조의3(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
제15조(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의 설치)
제15조의2(外國人投資옴부즈만)
제16조(외국인투자진흥관실)
제17조(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제18조의2(外國人投資地域의 지정해제)
제19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제20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제21조(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제22조(자본재의 처분 제한 등)
제23조(주식등의 양도 등)
제24조(외국인투자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제25조(기술도입계약의 신고)
제26조(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조세감면)
제27조(외국인투자위원회)
제28조(보고ㆍ조사 및 시정 등)
제29조(도입자본재등의 검토ㆍ확인)
제30조(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제31조(권한의 위임 등)
제32조(벌칙)
제33조(벌칙)
제34조(벌칙)
제35조(벌칙)
제36조(양벌규정)
제3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1-30 · 공포번호 9374 · 외국인투자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