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3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보험적립금 운용방법의 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보험적립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적립금을 포함한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결산서를 기업예산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보험적립금의 결산상 잉여금의 일부를 보험계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적립금 운용 방법의 제한 완화(안 제6조제1항)
(1) 금융시장에서의 경쟁심화 및 보험적립금 운용방법의 제한에 따른 수익률 악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험적립금 운용 방법의 제한을 완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자금중개회사를 통하여 보험적립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파생금융거래를 이 법에서 규정하며, 재정자금에의 예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보험적립금 운용 방법에 대한 제한을 일부 완화함.
(3) 이를 통하여 보험적립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됨으로써 수익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및 보험적립금의 통합 결산서 작성(안 제8조제1항 신설)
(1) 우체국보험특별회계와 보험적립금의 결산서 작성 방법이 서로 달라 고객 등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통합된 결산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회계연도마다 「국가회계법」 등에 따라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결산서를 작성하는 외에 보험적립금을 포함한 결산서를 기업예산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3) 앞으로 고객 등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명확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우체국보험의 회계와 관련된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공익사업의 재원 마련(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우체국보험의 공익사업은 1999년부터 판매한 한사랑교통안전보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1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2005년 10월 위 보험상품의 판매가 중지됨에 따라 공익사업의 계속을 위한 새로운 재원확보의 필요성이 있음.
(2) 보험적립금의 결산상 잉여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공익사업의 수혜대상 및 수행범위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공익사업 재원을 확보하여 불우이웃, 무의탁환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설치)
제2조(회계의 관리)
제3조(세입과 세출)
제4조(우체국보험적립금의 조성 등)
제5조(적립금의 운용)
제6조(적립금의 운용 방법)
제7조(적립금의 대출 이자율 등)
제8조(결산서의 작성 및 잉여금의 처리)
제9조(차입)
제10조(예비비)
제11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1-30 · 공포번호 9375 ·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