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3 발의 · 현기환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흔히 ‘대도시의 허파’라 불리우는 개발제한구역은 70년대에 5,397㎢(국토의 5.4%)가 지정된 이래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방지와 도시 녹지공간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도시용지의 원활한 공급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과도한 규제로 구역주민들의 생활불편 등의 문제가 있어 지난 ‘99년부터 정부는 구역행위규제를 합리화 하는 한편, 7대 중소도시 전면해제, 20호 이상 집단취락 우선해제 등 구역 조정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총 1,457㎢를 해제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개발제한구역 이외에서는 산업용지 등의 도시용지를 사실상 확보하기 어려운 부산, 울산, 인천 등의 지자체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해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구역의 추가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각종법률안이 계속적으로 국회에 제출된 바 있음.
이에 정부는 지역별 역점사업의 추진내용, 가용지 현황,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골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주택 공급을 위하여 절실히 필요한 경우 보전가치가 낮은 일부 지역을 광역도시계획 변경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추가해제(전국적으로 34㎢~188㎢규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08. 9. 30)을 확정·발표한 바 있음.
이번 조치에 따라 각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용지문제가 대부분 해소되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추가로 도시적 용지를 확보 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만 개발제한구역으로 남게 되므로 그러한 지역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보다 철저한 보전과 관리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게 되었음.
그런데,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불법축사·창고 등으로 인해 상당한 지역이 훼손되어 있으나 이를 복구할 재원이 없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으며, 공공·공익시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과도하게 입지(최근 7년간 설치된 707개의 1만㎡ 이상의 대규모 시설 중 76%차지)하여 구역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으며, 불법 건축물·토지형질변경 등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제재 수단이 미비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해 상당한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그 개발과 연계하여 인근의 훼손지를 복구하게 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훼손지 복구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공익시설의 입지를 일부 조정하고 훼손 부담금의 감면을 폐지하여 무분별한 시설입지로 인한 구역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으며,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통고처분 제도 도입 등으로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구역의 철저한 보전·관리를 도모하였음.
금번 개정안을 통해 평면적인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려는 개발제한구역의 본래기능을 회복·유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친환경적인 녹지공간과 휴식공간을 보다 확충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탄소배출량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주요내용
가. 해제계획 입안시 구체적인 활용방안 및 훼손지 복구계획 수립(안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1)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대상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계획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훼손지 복구 면적은 해제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 내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함
(2)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의 결정을 받은 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복구면적을 복구하여야 함
(3)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당 시ㆍ군ㆍ구에 훼손지가 없는 등 부득이 한 사유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않거나 복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나.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공익 시설의 허용대상을 축소·조정하기 위하여 대상 시설의 분류를 변경함(안 제12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
(1)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설
(2)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이에 필 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3)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불가능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4)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5)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 통보 등(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1)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나 신고 받은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 알리도록 함
(2)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 전산망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및 주민에 대한 직접 지원(안 제16조)
(1) 시·군·구청장은 기존 주민지원사업 이외에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에서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주민지원사업 시행시 주민에게 학자금·법정 보험료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마.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보전 부담금 부과 등(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개정)
(1)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자 중 훼손지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복구를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보전 부담금을 부과함
(2) 해제에 따른 부담금은 해당 지역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100분 10에 개발사업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정
(3)해제 부담금은 개발사업 결정 통보를 받은 즉시 부과하고, 납부기한은 부과한 날부터 6개월로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1년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4) 해제지역 개발사업 계획 결정이 취소되거나, 사업의 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부담금 대상면적이 감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낸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돌려주도록 함
(5) 부담금은 기존 용도(주민지원사업, 토지매수, 기타 연구 조사·관리)외에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공원화 사업·인공조림 조성·여가체육공원 조성,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바. 기존 훼손 부담금 감면 폐지 및 부과기준 조정(안 별표 신설)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시설에 대한 부담금 감면은 폐지하고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세부 시설별 부과율을 법률 별표로 별도 정리함
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의결사항을 직접 재결(안 제27조제2항)
개발제한구역 내 보전부담금 등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의결이후에 재결까지 할 수 있도록 함(행정심판법 개정(‘08. 2)으로 재결청 개념 삭제에 따름)
아. 권한위임 대상에 지방 국토관리청의 장 포함(안 제29조제1항)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지방 국토관리청의 장이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자. 불법행위 시정명령 대상 확대 등(안 제30조)
(1) 불법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자를 현행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함(시행령에서 지방 국토관리청의 장에게 위임)
(2) 시정명령을 받는 자는 불법 행위자 이외에 불법 건축물·공작물·토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등으로 확대함
(3) 시정명령 받는 불법행위에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한 행위를 포함
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안 제30조의2 신설)
(1) 위법건축물의 철거명령 등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억원의 한도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2)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의 뜻을 미리 계고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문서로써 하도록 함
(3)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의 범위안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4) 시정명령 이행시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고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이를 징수함
(5) 그 밖에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카. 불법행위자 등에 대한 벌칙 세분화(안 제31조 및 제32조)
(1) 기존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세분화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단순 불법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2) 기존에 불법행위 시정명령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세분화 하여 상습적 위반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단순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타. 양벌규정 수정 및 과태료 부과권자 변경 등(안 제33조 및 제34조)
(1) 양벌규정을 과실유무에 따라 처벌하는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개정(07. 11. 29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따름)
(2) 과태료 부과권자를 기존 시장·군수·구청장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과태료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08. 6. 22)에 따라 동법에서 과태료 부과, 징수 등의 절차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이를 삭제함
하. 통고처분 등의 도입(안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신설)
(1) 범칙행위, 범칙자, 범칙금을 정의하고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전속할 수 있도록 함
(2) 범칙자로 인정되는 자에게는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하되, 범칙금의 액수는 위반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함
(3) 범칙금의 납부 고지서를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납부하고 불복하는 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4) 범칙금을 낸 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함
현행
개정안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3조의2(허가 또는 신고 등의 통보)
제13조의3(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제16조(주민지원사업)
제21조(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
제22조(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료의 통보)
제23조(부담금의 감면)
제2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제2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등)
제26조(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
제27조(이의신청)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30조의2(이행강제금)
제31조(벌칙)
제32조(벌칙)
제33조(양벌규정)
제34조(과태료)
제35조(범칙행위 등)
제36조(통고처분)
제37조(범칙금의 납부)
제38조(통고처분의 효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2-06 · 공포번호 9436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