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3 발의 · 현기환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분양권 확보’를 목적으로 토지의 분할, 건축물의 신축, 단독주택의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등의 행위가 발생하여 토지 및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조합원 수의 증가로 이어져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주민 동의를 어렵게 하고 사업성을 떨어뜨려 주택공급이 축소되는 등 사회문제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전이라도 일정한 시점을 정하여 행위를 제한하고 신축 주택의 분양권을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세력의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공람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중인 지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3년 이내의 기간(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을 정하여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분할 행위를 제한할 수 있게 함(안 제5조제7항 신설).
나. 토지 또는 건축물을 하나의 세대 내에서 분할하여 수인의 토지등 소유자가 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이후 1인의 조합원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대표자 1인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도록 함(안 제19조).
다. 토지의 분할, 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다세대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신축 등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여 그 대표자 1인에게 부여하게 함(안 제5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행위제한 등)
제19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50조의2(주택공급 등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