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3 발의 · 최규성 의원 외 2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토석(土石)은 각종 건축물 및 조경·공예·토목공사 등에 사용하는 원자재로서 건설산업에 필수불가결한 산림의 지하자원임.
그동안 건설용 골재자원이 고갈되면서 산림에 있는 토석의 수요가 매년 증가해 현재 70% 이상을 담당하고 년간 2~3조원의 원자재를 공급해 국가건설 산업과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사업환경은 자립기반이 취약하여 열악함.
특히 토석은 자체조합이 없어 90% 이상이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하고 있어 높은 수수료와 인후보증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업의 성격상 환경훼손을 수반하고 있어 공제사업과 환경훼손 최소화 및 친환경개발을 위한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이 시급하게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토석자원의 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와 교육·홍보·공제 등의 사업을 통하여 토석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개발·관리할 수 있는 한국토석협회를 설립함으로써 체계적인 산림정책과 효율적인 국토의 이용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토석자원의 이용 및 개발과 관리를 휘하 정책·제도의 조사·연구와 교육·홍보·공제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토석협회를 설립함(안 제36조의2제1항 신설).
나. 협회에 소요되는 경비는 출자금,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제3항 신설).
다. 협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함(안 제36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한국토석협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