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3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국어가 세계 9번째로 「특허협력조약」에서 규정하는 국제공개어로 채택됨에 따라 국어로 출원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은 후에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에 대한 실용신안등록 요건을 정비하고, 실용신안등록출원인에게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어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 후에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에 대한 실용신안등록 요건 정비(안 제4조제4항)
- - (1) 국어가 「특허협력조약」의 국제공개어로 채택되어 국어로 출원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은 영어가 아닌 국어로 국제공개됨에 따라 「특허협력조약」의 자국어 국제공개 규정과 부합되도록 실용신안등록의 요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선출원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과 선출원을 한 후에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이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선출원이 국어로 출원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을 선출원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으로 간주하여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나.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안 제15조)
(1)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을 받은 경우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실용신안등록출원인으로서는 불가피하게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2) 「특허법」의 재심사 청구제도 관련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실용신안등록의 요건)
제11조(「특허법」의 준용)
제14조(거절이유통지)
제15조(「특허법」의 준용)
제16조(등록료)
제33조(「특허법」의 준용)
제40조(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제49조(비밀누설죄 등)
제50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1-30 · 공포번호 9371 · 실용신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