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16條의3(다른 法律上의 認ㆍ許可 등의 擬制) 公社가 第16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許可ㆍ認可ㆍ免許ㆍ승인ㆍ解除 또는 인정(이하 “認ㆍ許可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協議를 한 것으로 보며, 지식경제부장관이 實施計劃의 승인을 告示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法律에 의한 認ㆍ許可등의 告示 또는 公告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事業認定
2. 都市計劃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區域안에서의 行爲許可, 同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事業施行者의 指定,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및 同法 第84條의 規定에 의한 共同溝의 占用ㆍ使用許可 또는 승인
3. 「도로법」 제34조의 規定에 의한 道路工事施行許可, 같은 법 제38조의 規定에 의한 道路의 占用許可, 같은 법 제49조의 規定에 의한 接道區域안에서의 행위 허가
4.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開設의 許可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6.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ㆍ使用許可 및 同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승인 또는 申告
7. 公有水面埋立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埋立의 免許, 同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및 同法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埋立에 관한 승인
8. 自然公園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公園地域안에서의 占用ㆍ사용의 許可,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公園保護區域안에서의 行爲許可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0.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設置의 認可
11. 「농지법」 제34조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轉用許可
12. 삭 제
1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
14. 草地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造成地區안에서의 行爲許可
15. 砂防事業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안에서의 行爲許可 및 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 지정의 解除
1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신 설>
<신 설>
19. 下水道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의 占用許可
개정안제16조의3(다른 법률상의 인ㆍ허가 등의 의제) 공사가 제16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해제 또는 인정(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보며, 지식경제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ㆍ사용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7.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0.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1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1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 단서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ㆍ행위신고
13.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17.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18.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