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3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34인 ·
제안이유
국가의 경쟁력 제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지방행정체제를 고비용·저효율의 중층·소규모 체제에서 저비용·고효율의 간편·광역체제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목적과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기구와 절차,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및 국가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개념 정의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유형 다양화(안 제2조)
지방행정체제를 지방행정 및 자치계층구조,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 배분으로 정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따른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의 시와 군의 통합으로 설치되는 시에서 2개 이상의 시와 시, 시와 군, 군과 군의 통합으로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함
나.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안 제4조부터 제7조)
현행 시·군의 통합을 통한 광역화, 이에 따른 도의 기능전환(국가사무처리)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통합, 광역시 자치구 폐지,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 활성화 등을 규정함
다. 지방자치단체 통합추진위원회 설치(안 제8조부터 제15조)
기존 시·군·구별로 일정수(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1/30 또는 1/50) 이상의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지방자치단체 통합추진기구인 지방자치단체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라. 지방자치단체 통합추진 공동위원회의 설치(안 제16조부터 제19조)
통합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추진위원회의 협의로 통합자치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지역 발전계획 등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 통합추진 공동위원회를 설치함
마.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에 대한 의견수렴 등(안 제20조부터 제2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거나, 지방의회에서 통합에 대한 안건을 부결할 경우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함
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설치(안 제23조부터 제25조)
지역의 특성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 또는 군, 출장소, 보조기관을 둘 수 있는 동을 둘 수 있도록 함
사.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안 제26조부터 제37조)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른 권한의 범위 , 지방교부세 산정, 지방의회 의원정수 및 부의장 정수 등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특례를 부여하고 통합에 소요되는 비용 및 통합으로 절감되는 재정을 국가가 지원함
아. 대권역 행정기관 설치 근거마련 (제7조)
시·군·구의 통합과 도의 기능전환이 완료된 이후, 지방의 경제권역 확대에 따른 대권역 행정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