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3 발의 · 의원 외 19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1990년 초부터 시작한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는 급속히 성장하여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t Committee: DAC) 가입을 예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공적개발원조 관련 제도는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부분에 대해 별도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해외연수생 초청, 전문인력 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개발 조사, 재난 구호 지원사업 등의 무상원조를 위해서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외교통상부 산하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무상원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관지원 등의 유상원조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따라서 기획재정부 산하에 대외경제협력기금이 설치되어 있고, 그 운영은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음.
공적개발원조 업무가 해당 부처와 수탁기관별로 진행되어, 그 사이에 업무조정과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해, 수원국에 대한 무상원조와 유상원조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원적인 공적개발원조 구조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단일법인 「국제개발협력법」을 제정함으로서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개발도상국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서 정한 개발원조대상국으로 함(안 제3조).
나.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시행 관련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장관,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시행 공적개발원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총괄하도록 함(안 제6조).
다. 공적개발원조 관련 업무의 총괄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민간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라. 공적개발원조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국무총리가 매년 공적개발원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5년마다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기본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0조).
마. 그 밖에 민간해외원조 단체에 대한 지원, 공적개발원조 관련 전문인력 양성, 대외원조 통계 작성과 제공에 대한 규정 등을 마련함(안 제14조, 제16조 및 제1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