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5조의2(한국환경기술진흥원) ① 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개발된 기술의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안제5조의2(한국환경산업기술원) ① 환경기술개발 및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한다.
현행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안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현행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안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현행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안④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현행1. 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의 지원
개정안1. 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현행2. 개발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 및 기술 예측
개정안2. 개발된 환경기술의 보급 및 실용화 촉진
현행3. 개발된 환경기술의 보급 및 실용화 촉진
개정안3. 환경기술ㆍ환경경영의 공동연구 지원
현행4. 환경기술의 개발ㆍ활용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개정안4. 환경산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
5.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6. 환경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7. 환경산업ㆍ기술ㆍ경영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훈련
8. 친환경상품의 판단기준 개발
9. 친환경상품의 생산ㆍ판매 및 유통촉진을 위한 지원
10. 환경산업ㆍ기술ㆍ경영 및 친환경상품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활용ㆍ홍보
11. 환경기술의 개발ㆍ활용, 환경산업의 육성, 환경경영 및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과 관련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그 밖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현행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안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현행⑥ 정부는 진흥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6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개정안⑥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유재산법」-------------------------------------------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
현행⑦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⑦ 한국환경산업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