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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3 발의 · 박종희 의원 외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불법거주 기간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일환으로 임차인에게 이른바 “불법거주배상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거주배상금은 관행적으로 기본 임대료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고 있어 서민인 임차인이 감당하기에 가혹할 뿐 아니라, 임대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추진되는 분양전환절차 기간에 대해서도 부과하여 문제가 심각한 실정임.
이에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불법거주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임대료 상당 금액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절차 추진기간의 임차인 거주는 정당한 임차로 보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표준임대차계약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