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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3 발의 · 박종희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책임경영체제를 기본으로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과다지급 등에 의한 부실경영에 따른 손실 등으로 경영효율성 제고와 경영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음.
이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건비 과다편성 등으로 인한 부실경영에 대하여 향후 경영책임성 확보 및 경영개선을 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경영 및 대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인건비 과다편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경영부실을 초래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는 향후 경영책임성 확보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8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경영실적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