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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3 발의 · 이명규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경제의 주체인 기업들에게 산업활동의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전문성 있는 관리체계가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국가산업단지의 실정에 맞는 관리기관을 입주기업체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 총수의 100분의 70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관리기관을 변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국가산업단지관리기관의 변경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