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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3 발의 · 이종혁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촛불시위 등에서 화염방사기, 새총, 유해화학물질 등 생명 및 신체에 위해한 새로운 종류의 휴대물품들이 사용되어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가면이나 마스크 등의 복면을 사용하여 신분을 감춤으로써 폭력 등 불법행위가 심해지고 더 과격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합법적인 집회 및 시위는 보호하되 이러한 불법적인 휴대물품을 제한하고, 신분을 속이기 위한 복면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강화하여 평화적 집회 및 시위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염방사기, 새총, 유해화학물질 등을 집회 또는 시위에 휴대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제1호)
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참가자는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등의 도구를 휴대하거나 착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제4호 신설 및 제18조제2항)
다. 복면 등의 도구 휴대 및 착용 금지 등 참가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의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22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제18조(참가자의 준수 사항)
제22조(벌칙)
제2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