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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3 발의 · 이종혁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독일에서는 특허침해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변호사와 변리사가 공동으로 처리하고 특허법원에서만 관할하도록 하며 입사지원 시에는 특허이력이 중요시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독일의 특허침해소송 처리능력은 유럽에서 공인되고 있음.
또한 영국의 경우에도 특허변리사협회로부터 소송인가를 받은 변리사는 법정변호사(Barrister)와 공동으로 소송대리가 가능함.
특허등침해소송은 특허권 등의 침해여부를 가려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특허권 침해여부의 판단은 특허발명과 관련기술에 대한 이해와 사실 확인을 통한 판단이 핵심이라 할 수 있음.
최근 국제적으로 특허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기술전문가인 변리사가 전문성을 상호 보완하여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필요성이 절실함.
따라서 기업의 기술개발·발명·출원 등에 관여하여 기술개발내용을 잘 알고 있는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특허등침해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변리사는 특허 등의 권리에 관한 침해소송의 경우에는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