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3 발의 · 이병석 의원 외 24인 ·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일본의 독도분쟁지역화에 대응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강화 등 우리나라의 영토주권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주기반 구축 및 확대, 기반시설 개발 등 적극적인 독도 유인화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언제나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독도의 모섬이라 할 수 있는 울릉도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관광기반 시설 개발 등 울릉도와 독도를 연계한 종합적인 개발 및 관리가 필요함.
따라서 독도의 유인화를 촉진하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독도의 유인화를 위한 정주시설 등의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독도·울릉도를 연계한 관광자원의 개발·이용에 관한 사항, 독도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독도와 울릉도의 연계개발 관련 규정들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독도 관련 개발구역 지정, 독도·울릉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환급 및 독도·울릉도관광진흥기금 등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독도의 유인도화를 위한 독도와 울릉도의 연계개발 방안을 목적규정에 포함하도록 하고, 독도이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며,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 독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참여하도록 함(안 제4 및 7조).
나. 기본계획의 내용에 독도와 울릉도를 연계한 관광자원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5호의2 신설).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이 영토수호에 공헌하는 공익성이 있는 경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업 대상지역을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개발구역내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허가등의 의제를 하도록 함(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라. 독도·울릉도 여행객에 대하여 울릉군내 면세품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울릉군 이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이 법에서 규정된 사업계획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신설).
마. 독도·울릉도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하여 독도·울릉도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25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4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제7조(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제7조의2(개발구역 지정 등)
제7조의3(인·허가등의 의제)
제12조(재정지원)
제13조(독도·울릉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제14조(독도·울릉도관광진흥기금 설치)
제15조(기금의 재원)
제16조(차입금)
제17조(기금의 용도)
제18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19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제20조(기금의 운용․관리)
제21조(기금의 회계연도)
제22조(기금의 회계기관)
제23조(기금 계정의 설치)
제2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제25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2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