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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3 발의 · 이종혁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에 수입식품 등의 증가로 인한 식품안전사고가 급증하여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관한 불안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음. 그럼에도 이러한 식품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식품 관련 법상 사전규제와 사후 징벌 모두 미약하기 때문에, 식품안전사고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서 벌금이나 행정처분 등을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이 대부분이여서 식품안전사고의 재범율이 높으며, 해당 업체의 위해식품 회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식품 관련 업소 등이 식품위생사고 및 위해식품을 제대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을 엄격히 강화하여 먹거리 안전의 확보를 통한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해식품의 진열·판매 등, 기준·규격을 위반하여 허위표시 등을 한 경우 최저형벌을 추가하고 처벌을 강화함.(안 제74조·제74조의2·제75조).
나. 위해식품 등의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안 제77조의2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4조(벌칙)
제77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