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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3 발의 · 이달곤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광산보안법」 제22조에서 광산근로자는 위법사실이 있어 위해 또는 광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이나 광산보안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이같은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광산근로자에게 해고·정직·감봉·전직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같은 현행 규정만으로는 신고인의 신분노출로 인한 불리한 처우 및 부당대우 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보다는 소극적으로 보호하는데 그치고 있음. 광해 발생이나 오염에 대해서는 광해공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에 나가야할 사안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전 신고 등을 통해 오염원을 적극 발굴하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광해 발생과 우려사항에 대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광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