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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3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장애인표준사업장은 기존의 장애인복지공장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을 통해 한국형 장애인 다수고용 기업의 모델로 2000년부터 도입논의가 시작되어 현재 66개 업체에 약 14,000명의 장애인들이 취업하고 있고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52.4%에 달하고 있는 대표적인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중의 하나임.
이 중 21개 장애인표준사업장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ISO 등 독자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2008년에만 6개소가 취소가 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 최저임금이 해마다 오르고 있으나, 지원금은 줄어들고 있고 또한 원자재 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표준사업장 생산품목에 대한 수입품 규제가 없기 때문에 경영적자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중중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중증장애인생산품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판로를 개척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중중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여 건실한 장애인고용 모델로서 정착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중증장애인생산품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포함시킴(안 제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