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3 발의 · 이정희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적을 대신하여 가족관계를 기록·증명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교부되고 있으나 증명서에 불필요한 정보가 기록되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논란이 있으므로, 증명서 교부청구 시에 민감한 정보를 제외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 외의 배우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되도록 함.
또한, 이 법에서 증명서의 종류를 다섯 가지로 세분화한 취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또는 사인이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제출 목적을 벗어난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을 직접 규정하여 과도한 증명서 제출요구를 억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명을 “신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또는 사인이 이 법에 따라 교부되는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명확히 밝히는 등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서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함(안 제14조제2항).
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속관계증명서로 하고 부모자관계증명서를 도입하여 증명서 용도를 세분화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마.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기재내용 중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본인 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록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5조의2(개인정보보호의 원칙)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