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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3 발의 · 정희수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현행 법령에 따르면 수급자에 대한 교육급여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대학교 학자금의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고학력 위주의 사회 분위기로 인하여 대학교육의 이수가 자립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학 학자금의 높은 비용은 수급자들이 교육을 통하여 자립의 기반을 갖는데 어려운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교육급여의 내용을 확대하여 수급자에게 대학교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함으로써 수급자들이 자립 및 생활안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교육급여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수급자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직접 지급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수급자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등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것으로 행함(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교육급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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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