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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3 발의 · 정희수 의원 외 17인 ·
최근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검색하는 등 개인정보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방지와 올바른 정보보호 문화의 정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를 검색하는 경우에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규정이 없어서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검색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사유를 전혀 알 수가 없음.
- - 따라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은 정보주체에게 그 검색목적을 전화·우편·전자우편 또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