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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31 발의 · 이달곤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시되는 중복된 각종 실태조사의 정비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실태조사의 근거를 「중소기업기본법」에 통합함으로써 실태조사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 및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부는 중소기업 실태조사와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21조(중소기업자 실태 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