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31 발의 · 이달곤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보호구역의 설정·출입허가 또는 출입시 휴대품 검사 등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상기관이 이러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제재규정이 없음. 이를 보완하여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에 적극적인 협력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동법 제21조에 정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동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포상 및 포상금에 관한 사항은 국가예산지출에 관한 것으로 일정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임. 이른 다른 입법예와 유사한 것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또한 국가핵심기술의 보호를 위한 보호구역의 설정·출입허가 또는 출입시 휴대품 검사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되, 과태료 처분 절차를 삭제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함. 이는 과태료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질서위반 행위의 성립요건이 일반화되고 부과·징수, 재판 등의 과태료 처분 절차가 통일된 것에 따른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보호 포상 및 보호에서 포상 및 포상금의 지급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함(안 제21조제1항).
나.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 처분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정리함(안 제39조제1항제3호 신설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21조(산업기술보호 포상 및 보호 등)
제38조(양벌규정)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1-30 · 공포번호 9368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