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0-31 발의 · 이달곤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뇌물죄 적용의 확대 대상을“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체계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뇌물죄를 범한 임직원을 현행법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음.
따라서 정부관리기업체라는 불명확한 용어 대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가중처벌 규정도 명문화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체제의 확립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뇌물죄 적용대상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현행 정부관리기업체 중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관을 각 호에 신설하며,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들을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