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31 발의 · 신성범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사회복지분야 등의 국고보조사업이 신규 재정수요에 대한 고려 없이 2005년 분권교부세의 형태로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장애인, 아동 관련 사회복지 비용을 지출하면서 빠르게 늘어나는 사회복지비용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더욱 증가시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사회복지사업의 서비스 질을 저하시킬 우려와 함께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어려워질 것임.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의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운영실태에 따르면 감사원은 사회복지분야 사업 일부는 분권교부세 교부액을 증액 조정하거나 분권교부세의 형태가 아닌 국고 환원하도록 권고를 한 바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분야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 연장 및 비율을 확대하고 분권교부세의 분배기준, 분배내역 및 집행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분권교부세의 재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퍼센트에서 19.60퍼센트로, 분권교부세율을 0.94퍼센트에서 1.30퍼센트로 각각 상향조정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나. 분권교부세는 사회복지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함(제9조의2제2항 후단 신설).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분권교부세의 배분기준, 배분내역, 집행실적 등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5조).
라. 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을 5년간 연장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법률 제7257호 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전단).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