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31 발의 · 신성범 의원 외 1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유재산의 관리 부실과 건물 노후화로 인해 주변 지역과의 부조화 및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위탁 개발되는 국유지의 경우 투자비 회수 방안이 제한되어 있어 국유재산의 활용도가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민간의 잡종재산 매각 요청이 있을 경우 매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속한 매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유재산의 매각을 활성화하고, 위탁에 따른 개발의 경우 기존의 임대 외에 분양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유지 개발을 확대하는 등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가의 수입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가 아닌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에 잡종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으며, 총괄청은 매각 요청이 있는 경우 매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잡종재산의 매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공표하여야 함(안 제39조의2 신설).
나. 잡종재산 매각 요청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총괄청에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 매각심사위원회를 둠(안 제39조의3 신설).
다. 위탁에 따른 개발의 경우 기존의 임대 외에 분양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한 건물 또는 시설물을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신고일 현재 해당 건물 또는 시설물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5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39조의2(매각 요청 등)
제39조의3(매각심사위원회)
제45조의5(수탁재산의 임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