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3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공무원의 비위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한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어 이러한 경우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토록 하여 비위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을 받도록 하고, 현행 공무원의 징계종류에 ‘강등’을 신설하고 금품수수 등 주요 공무원 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징계처분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공무원의 비리를 근절하고 예방하여 국민을 섬기고 보다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징계의결 요구 근거규정 마련(안 제78조의2 신설)
공무원의 비위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한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다만,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된 감봉·견책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 비위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을 통해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신설(안 제79조)
‘해임’과 ‘정직’간 징계효력의 차이가 다른 징계보다 지나치게 커서 징계감경 또는 가중 시 현격한 효력 차이로 징계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현행 공무원의 징계종류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을 신설하여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고자 함.
다. 징계의 효력에 ‘강등’의 효력을 규정(안 제80조제1항 신설)
‘강등’의 효력으로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도록 함.
라.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사유의 시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징계처분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83조의2)
현행
개정안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