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31 발의 · 허범도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지역신용보증제도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구상채권의 증가로 인한 채권회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며, 신용조사, 신용정보의 관리 및 구상권행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수행하던 재단에 대한 감사업무를 감사범위의 확대 및 전문화를 위해서 보증관련 전문기관인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가 재보증, 신용보증제도 연구·개발·보급과 교육·연수 등 다양한 업무수행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제도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는 현실에 맞게 그 명칭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지역신용보증재단이 구상권의 행사에 대해 부수되는 업무의 승인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얻도록 하고, 중소기업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소기업등에 대한 지원사업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6호·제7호, 제17조제8호·제9호 신설).
나.구상채권의 증가로 인한 채권회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다.지자체의 사전조율 및 비상임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의결 등 사업예산의 승인에 대한 절차적 애로를 감안하여 제출 및 승인기한을 변경함(안 제30조제1항).
라.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소기업등에 대한 지원사업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3항 제5의2호·제5의3호 신설).
마.신용조사, 신용정보의 관리 및 구상권행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9 신설)
바. 중소기업청의 재단에 대한 감사업무를 재보증에 대한 지도검사의 수행으로 전문성을 갖춘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6조, 제40조제3항 신설).
사.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업무수행 기능 강화 등에 따라 명칭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 변경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관리·지원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게 함(안 제2조제8호, 제7조제3항·제4항, 제7장, 제35조제1항·제2항·제3항·제3항제5의3호·제4항·제5항, 제35조의2제1항·제2항, 제35조의3제1항, 제35조의4제1항·제2항, 제35조의5제1항·제3항·제5항·제6항, 제35조의6제1항, 제35조의7제2항, 제35조의8, 제36조, 제37조, 제40조제3항·제4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1-30 · 공포번호 9380 · 지역신용보증재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