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다음 각호의 1의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각 저축별로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해지․권리이전 및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사항(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라 한다)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86조․제86조의2․제87조․제87조의2․제87조의3․제88조․제88조의2․제88조의5․제88조의6․제89조 및 제8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 장기증권저축, 장기주식형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생계형저축, 출자금, 근로자주식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조합등예탁금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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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
1. ------------------------------------------------------------------------------------제89조․제89조의3․제91조의9 및 제91조의10-----------------------------------------------장기증권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생계형저축, 출자금, 근로자주식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조합 등 예탁금, 장기주식형저축 및 장기회사채형저축
제91조의9(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장기주식형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불입한 금액에 제2항 각 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한다.
1. 자산총액의 100분의 60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한다)에 투자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일 것
2. 저축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내에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3. 적립식 저축으로서 1인당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의 불입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불입금을 후에 불입할 수 없다.
② 장기주식형저축의 소득공제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까지 불입한 금액(저축가입일 이전에 불입한 금액은 제외한다) : 100분의 20
2.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 100분의 10
3.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 100분의 5
③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축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거주자가 여러 계좌의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경우 가입한 모든 계좌의 불입금의 합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저축가입일 이전에 불입한 금액은 제외한다) : 1,200만원
2.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 1,200만원
3.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 1,200만원
⑤ 장기주식형저축의 계좌에서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출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⑥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자가 해당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장기주식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추징하여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
2.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 받은 세액이 본문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불입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불입액에 1000분의 24를 곱한 금액
다.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불입액에 1000분의 12를 곱한 금액
⑦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근로소득세액등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는데 필요한 해당 연도의 저축금 불입액이 명시된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를 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저축취급기관이 제6항에 따라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저축자에게 그 내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저축취급기관이 제6항에 따른 해지추징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⑩ 제86조, 제86조의2 및 제87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⑪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일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6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거주자가 기존계약을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장기주식형저축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에 장기주식형저축에 신규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⑬ 장기주식형저축의 소득공제․소득세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10(장기회사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회사채형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불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축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총액의 100분의 60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취득(같은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취득에 한한다)을 위한 저축일 것
2. 저축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내에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3. 거치식 저축으로서 1인당 3천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회사채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② 장기회사채형저축의 계좌에서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출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③ 장기회사채형저축에 가입한 자가 해당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장기회사채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저축취급기관이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저축자에게 그 내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저축취급기관이 제3항에 따라 추징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 3개월마다의 평균보유비율(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의 평가액이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동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6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거주자가 기존계약을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장기회사채형저축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에 장기회사채형저축에 신규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계약갱신일전에 불입한 금액 중 장기회사채형저축으로 전환하는 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⑧ 장기회사채형저축의 소득세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