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31 발의 · 조전혁 의원 외 17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학교급식은 교육정책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매우 중요한 교육복지정책의 하나가 되었음.
그러나 지난 2006년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당시에 학교현장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명분만 가지고 통과가 되어, 현재 법 통과 이후 학교의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임.
학교 현장의 경우 각 학교의 특수한 상황과 행·재정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급식이 학사행정에 차질을 주지 않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학생의 건강과 직결된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을 국가가 강제하기보다는 학교의 자율과 책임하에 결정하는 것이 학교의 경쟁력과 교육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봄.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의 두 체제를 상호 경쟁시키고, 획일적으로 직영을 강제하는 방식을 탈피한다면, 현재의 학교현장의 업무 과중과 급식의 안정성과 관련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하므로 위탁급식방식을 허용할 경우 전문적인 기관에 의해 안전관리기준을 인증받은 기관에 한하여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학교급식에 있어서 위생·안전관리 체제를 인증제 도입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도적 정착을 시키고 보다 안전한 학교급식의 실현을 위함(안 제12조의2제1항 신설).
나. 인증제 실시의 관련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고 인증을 받은 자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안 제12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접 운영하거나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학교급식공급업자의 인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