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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31 발의 · 장광근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노숙자나 신용불량자 등의 명의를 빌려 사실상 타인명의로 개설한 통장(소위 “대포통장”)이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하여 사기·횡령·유괴·협박 등 범죄와 관련된 거래의 결제계좌로 활용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금융기관의 금융거래계좌가 각종 범죄의 결제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상으로 또는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본인명의의 금융거래통장 등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하는 행위, 타인명의의 금융거래통장 등을 양도·대여 받는 행위 및 타인명의의 금융거래통장 등의 양도·대여 또는 이용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조 및 제5조).
나. 본인 또는 타인명의로 된 금융거래통장 등의 양도·양수 또는 대여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조 및 제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