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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31 발의 · 장광근 의원 외 11인 ·
개정이유
최근 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거래의 경우 수취인의 금융계좌로 입금기록이 끝난 때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여 지급을 철회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기 쉽고, 지급의 효력을 취소한다 하여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직접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통해 자금을 반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따라서 점차 지능화되는 금융사기로 인해 급증하는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금융사기로 인한 지급의 경우 이를 무효화하고 인출되지 않은 피해액을 용이하게 반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이 통신수단을 이용한 사기에 의한 것일 때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안 제13조의2제1항 신설).
나.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자금의 지급이 무효가 된 때에는 그 전송을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고 전자지급거래를 위하여 수령한 자금을 지급인에게 반환함(안 제13조의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지급의 무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