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31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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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사고의 개념에서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손해 부분을 삭제하여 우주사고의 본 뜻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정비하고,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시 제출하는 발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기술발전에 따른 변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우주사고조사위원회를 우주사고조사단으로 개편하여 우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우주사고의 개념에서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손해 부분을 삭제하여 우주사고의 본 뜻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정비하고,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시 제출하는 발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기술발전에 따른 변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우주사고조사위원회를 우주사고조사단으로 개편하여 우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우주사고의 개념 정비(안 제2조)
(1) 우주사고의 개념을 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하여 신체ㆍ재산 등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불명확하고 우주사고가 발생할 경우 우주사고의 조사범위에 혼동을 가져올 수 있음.
(2) 우주사고의 개념을 우주물체의 발사 및 운용 시의 고장ㆍ추락ㆍ충돌 및 폭발 등으로 하고 손해 부분을 삭제하여 우주사고의 본 뜻에 맞게 정비함.
나. 우주물체 예비등록시 제출하는 발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안 제8조)
(1) 우주물체의 발사장소, 우주발사체의 규격ㆍ성능 등 우주물체의 예비등록시 제출하는 발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들의 대부분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기술발전 등에 따른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2)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여 기술발전 및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다. 우주사고조사위원회를 우주사고조사단으로 개편(안 제16조)
(1) 현재의 우주사고조사위원회는 우주사고의 발생과 관계 없이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효율성이 저해되고 불필요한 낭비가 발생함.
(2) 우주사고조사위원회를 우주사고조사단으로 개편하여 우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전문가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활동ㆍ조사할 수 있도록 함.
(3)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줄이고 우주사고 조사의 효율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주요 내용 : 교과부장관은 핵심산업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특정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
** 2007년 결산보고서(국회) : 「국가재정법」 시행(’07.1)으로 출연사업의 경우 별도의 법률적 근거를 필요로 하므로, 법적근거가 미비한 출연사업의 경우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제1호(비용추계서의 정의)
※ 비용추계서 :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본문 전단
※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 국회의원·위원회 또는 정부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제3항
※ 비용추계의 방법 :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
3. 미첨부 사유
○ 우주개발사업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를 출연근거로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96),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07) 등에 따라 추진해온 정부출연사업으로
- 본 사업의 소요비용은 매년도 예산안(’09년 예산(안) 포함) 및 중기재정운용계획 등에 기 반영되어 있어
⇒ 「우주개발진흥법」 제6조의2의 신설에 따른 별도 재정수반요인은 없으며(재정지출의 순증가 없음)
- 따라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비용추계서의 정의)․제3조제1항(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제5조제3항(비용추계의 방법)에 근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추계(상계)비용이 ‘0’으로 비용추계가 무의미)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교육과학기술부 우주정책과 김윤우 주무관 연락처 02-2100-6327
작성자 이름
교육과학기술부 우주정책과 김윤우 주무관
연락처
02-2100-6327
<참고> 우주개발사업 예산(투자) 현황
<참고>
우주개발사업 예산(투자) 현황
□ 우주개발사업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o 예산 1,353 1,710 1,893 3,125 2,934 3,164-정부출연금 1,353 1,710 1,893 3,125 2,934 3,164-기타 - - - - -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o 예산
1,353
1,710
1,893
3,125
2,934
3,164
-정부출연금
-기타
-
□ 부처별 우주개발사업 예산 현황
부 처 별 2003 2004년 2005년 2006 2007 2008 교육과학기술부 (구 과기부) 1,192 1,505 1,565 2,398 1,975 2,145 지식경제부 (구 산자부) 77 34 15 80 120 400 방송통신위원회 (구 정통부) 59 92 95 170 160 88 국토해양부 (구 해수부) 10 39 59 44 85 176 기상청 15 40 69 130 171 113 수요부처 - - 90 303 423 243 합 계 1,353 1,710 1,893 3,125 2,934 3,164
부 처 별
2004년
2005년
교육과학기술부
(구 과기부)
1,192
1,505
1,565
2,398
1,975
2,145
지식경제부
(구 산자부)
77
34
15
80
120
400
방송통신위원회
(구 정통부)
59
92
95
170
160
88
국토해양부
(구 해수부)
10
39
44
85
176
기상청
40
69
130
171
113
수요부처
90
303
423
243
합 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제6조의2(우주개발사업의 추진)
제8조(우주물체의 국내등록)
제16조(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28조(양벌규정)
제2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09 · 공포번호 10447 · 우주개발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