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0-31 발의 · 정하균 의원 외 13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였을 때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음.
그러나 식품등의 위해사실에 따른 공표명령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다수의 위해식품 회수명령을 받은 식품관련 영업자에 대하여 해당 기관이 위해식품 발생에 따른 공표명령을 하는 비율은 매우 낮음.
따라서 위해식품이 발생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영업자에게 그 사실을 강제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그 공표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의 위해식품정보에 관한 접근성을 높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영업자로 하여금 식품등의 위해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하는 기준을 구체화하고 그 위해사실의 공표를 명하도록 함(안 제5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