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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31 발의 · 의원 외 10인 ·
고유가의 영향으로 자전거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전거의 도난과 분실이 잦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홍보가 미흡하여 실제 자전거 등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도난 및 분실 자전거를 매매할 때 구체적인 확인 절차가 없는 실정임.
따라서 자전거 판매업자는 자전거를 판매하는 때에는 구매자에게 자전거 등록 제도를 알리고, 중고 자전거를 구매하는 때에는 자전거 등록여부를 조회하여 등록된 자전거는 도난 및 분실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자전거의 소유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