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31 발의 · 임해규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국가의 지원 등을 받아 회원의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군인·경찰 등 여타 공제회와는 달리 설립 당시부터 국가의 재정지원 없이 회원의 부담금만으로 공제회를 건실하게 운영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임원의 선임이나 예산·결산 등에서 국가의 간섭으로 인하여 자율성이 침해를 받고 있어 자주적인 조직으로서의 성장을 저해 받고 있음.
따라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회원들의 자주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임원의 선출 등에서 자치와 자율성을 보장하고, 예·결산과정에서 외부의 감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직원공제제도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시정·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제회의 국가기관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과 공제회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보조금지원권을 삭제하는 한편, 국가와 공공단체는 공제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제회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제회의 이사장은 공제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와 공공단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공제회의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회 의결사항에 임원인 이사장·감사의 선출 및 결산의 승인 등을 추가하고,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명권을 배제함(안 제8조, 제10조 및 제15조).
다. 공제회의 예산편성 및 결산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대의원회의 의결이나 승인을 얻도록 대체함(안 제21조 및 제22조).
라. 공제회의 이사장은 임기 중 1회에 한하여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한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회계연도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