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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30 발의 · 신영수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사업을 공공택지로 포함시킴으로써 분양가상한제, 분양가공시제 및 전매제한제도 등의 적용에 있어 다소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분양가상한제의 적용과 관련하여 토지 실매입가격을 택지비로 산정하는 경우에 택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도 택지비로 가산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주택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주택시장 안정 기조를 확고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과 혁신도시 개발사업은 공공기관이 수용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공공택지에 포함시켜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공시제 및 전매제한제도 등의 적용에 있어 다른 공공개발 사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안 제2조제3호의2사목부터 자목까지 신설).
나. 토지 실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산정하는 경우 정당하게 발생한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택지비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8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