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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30 발의 · 의원 외 22인 ·
제안이유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접어들어면서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과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따라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안내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을 노인과 임산부까지 확대하여 장애인 등이 건축물 및 시설 등에 보다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외에 별도의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안내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을 노인과 임산부까지 확대함(안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는 현행대로 설치를 의무화하되, 대상시설에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추가하고, 노인과 임산부를 위한 전용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