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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30 발의 · 이사철 의원 외 1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도시철도를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는 이의 건설을 위하여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금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원의 핵심적인 사항인 보조금의 지원비율에 관하여는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또한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일반 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재원조달능력 및 정부 재정지원의 부족으로 사업 시행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임.
이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 건설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의 범위를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그 지원비율을 달리 하여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도시철도사업계획 승인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상의 중대한 문제 발생 등의 사정이 있는 때에는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