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30 발의 · 의원 외 2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세청의 세무조사 권한은 검찰의 수사권과 더불어 가장 핵심적인 국가 권력작용임. 그 동안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인신의 자유에 관한 검찰 수사권은 그 법적 절차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남용에 따른 인권침해가 거의 사라졌음. 그러나, 국민의 경제활동 자유와 재산권에 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그 절차가 과거에 비해 많이 투명해지고 공정해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음으로써 남용의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고 있음
원칙이 분명하지 않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으로 많은 성실한 납세자들이 언제 세무조사를 받을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음. 법률상 장부와 서류의 압수는 조세범칙조사 외에는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적인 내부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장부를 압수해서 세무관서에 장기간 보관하고 있음. 또, 세무조사기간이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음으로써 국세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를 연장해서 운용할 수 있는 실정임.
이렇게, 세무조사 절차에 관한 법적 통제가 명확치 않음으로 인해 국민의 경제활동 자유와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고 국민의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으므로 세무조사의 기간과 범위, 장부·서류에 대한 보관 등 세무조사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무조사는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함(안 제81조의4제1항 신설).
나. 세무조사 기간은 70일 이내로 하고 30일 1회에 한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자금출처조사 등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과 납세자가 장부·서류를 은닉하는 등 세무조사를 방해한 때에는 30일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의8).
다. 세무조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조사 중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의9 신설).
라. 납세자의 장부·서류에 대한 일시보관은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4일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함(안 제81조의10 신설).
마. 조세불복 및 국세소송 과정에서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장부 등 과세자료가 탈세의 목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은닉 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아니함(안 제8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제81조의9(세무조사의 범위 및 확대 제한)
제81조의10(장부·서류 보관 금지)
제85조의5(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