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30 발의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남북한 간의 교역의 대상을 물품에서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까지로 확대하고, 남북한 왕래 및 남북한 주민 접촉 조항을 보완하며, 협력사업자 승인제도를 폐지하여 협력사업 승인제도로의 일원화 등을 통하여 남북교류ㆍ협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남한과 북한 간의 교역의 대상 확대(안 제2조제2호)
- - 남한과 북한 간의 교역의 대상을 물품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물품 외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어 남한과 북한 간의 교역의 대상을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의 대상에 준하여 물품 외의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까지로 확대함.
나. 남북한 왕래 조항 보완(안 제9조제5항, 안 제9조제7항 신설)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의 목적외의 북한방문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초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방문하려는 경우 등에는 방문승인을 받도록 하고, 개성공단사업자와 같이 수시로 방문하여야 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 중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사람 등은 방문기간 내에 횟수의 제한 없이 남한 또는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함.
다. 남북한 주민 접촉 조항 보완(안 제9조의2제2항 신설)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왕래 목적범위 안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은 사전 신고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어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방문의 목적상 당연히 수반되는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하는 경우 등에는 신고한 것으로 의제함.
라. 반출ㆍ반입 승인 규정 보완(안 제13조)
남북교류ㆍ협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은 물품 등의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조건이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받은 경우 등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마. 협력사업자 승인제도 폐지(현행 제16조 삭제)
현재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각각에 대하여 승인함으로써 이중적으로 협력사업을 관리ㆍ감독하고 있으나, 협력사업자와 협력사업에 대한 승인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협력사업자 승인제도가 사전적ㆍ예비적 심사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고, 협력사업 승인만으로도 부적절한 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가능하므로, 협력사업자 승인제도를 폐지함.
바. 협력사업 승인규정 보완(안 제17조)
남북교류ㆍ협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을 승인하는 경우 조건이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등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사. 협력사업 신고제도 신설(안 제17조의2 신설)
영세사업자의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의 경우에는 승인 대신 통일부장관에게 신고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아. 감독제도 신설(안 제25조의4 신설)
협력사업을 하는 자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등에 대해 통일부장관이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운영 상황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함.
자. 과태료 부과(안 제28조의2제1항)
교역 또는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거짓으로 보고 자 및 통일부장관의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설치)
제5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회의와 운영)
제8조(실무위원회)
제9조(남ㆍ북한 왕래)
제9조의2(남ㆍ북한 주민접촉)
제10조(외국 거주 동포의 출입 보장)
제11조(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
제12조(교역당사자 등)
제13조(반출ㆍ반입의 승인)
제14조(반출ㆍ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
제15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제16조(협력사업자의 승인 등)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제17조의2(협력사업의 신고)
제18조(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제19조(결제 업무의 취급기관)
제20조(수송장비의 운행)
제21조(수송장비 등의 출입 관리)
제22조(통신 역무의 제공)
제23조(검역 등)
제24조(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제25조(협조 요청)
제25조의2(권한의위임ㆍ위탁)
제25조의3(남북교류협력의 전자적 처리기반 구축)
제25조의4(지도ㆍ감독 등)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7조(벌칙)
제28조(양벌 규정)
제28조의2(과태료)
제29조(형의 감경 등)
제30조(북한주민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1-30 · 공포번호 9357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