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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30 발의 · 김성회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기본권 침해의 논란을 야기해 왔던 공무원의 직급 간 정년 차별문제를 해소하고자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연차적으로 연장하여 2013년도에 60세로 단일화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였음.
정년 불평등 문제는 국가공무원 뿐만 아니라 군무원 등 여타 공무원에 있어서도 공통되는 문제이고, 이는 근무상한연령으로 정해지는 「군무원인사법」상 별정군무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하위법령에 서로 다르게 규정된 별정군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국가공무원법」 개정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60세로 단일화하도록 하여 별정군무원의 사기진작과 군무원 간 상대적 위화감을 해소하고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별정군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하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함(안 제44조의2 신설).
나. 4급 이하 별정군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하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2013년에 60세로 단일화하도록 함(안 부칙 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별정군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