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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30 발의 · 안상수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국가재정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위임하면서 아무런 예외 사유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사유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안보에 관계된 사업, 공용목적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도시간균형발전 효과 및 정책적 필요성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그 밖에 사업추진이 시급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