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30 발의 · 장윤석 의원 외 22인 ·
제안이유
컴퓨터와 인터넷이 국민생활에 보편화됨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과 모욕행위는 그 피해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광범위하여 그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 결과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음. 그럼에도 이러한 사이버 인격 침해행위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인 익명성과 소위 ‘퍼나르기’ 등으로 인해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워 범죄 피해에 대한 신고나 고소가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음
그런데 사이버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는 피해의 특수성과 범행의 수단·방법을 고려하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형사적 범죄행위가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명예훼손행위를 행정적 이행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정법규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 체계상으로 적절하지 아니하고, 또 위와 같은 사이버 범죄의 특수성에 비추어 사이버 모욕행위 또한 그 가벌성이 일반 모욕행위에 비하여 훨씬 크다 할 것임에도 사이버 명예훼손행위와 달리 단순 모욕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어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비교할 때 양형에 있어 형평을 잃고 있음.
「형법」이 이미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수단·방법과 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을 고려하여, 인터넷상의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가중 처벌조항으로 「형법」에 신설하는 것은 법체계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과거 예상하지 못한 사회 현실의 변화가 있고 그 변화가 국민생활에 뿌리내렸으면 이를 반영하여 현실에 걸맞게 기본법인 「형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고, 1995년에 신설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그러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음.
그러므로 「형법」에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를 반의사불벌죄 형태로 일반 명예훼손·모욕죄에 비하여 가중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IT 강국다운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고 인터넷 사이버 공간이 건전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309조의2(사이버 명예훼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