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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30 발의 · 고승덕 의원 외 14인 ·
현행법에 따르면 취업지원실시기관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전몰군경·순직군경 등 그 유족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목당 5%~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시험에 대한 취업준비생들의 관심과 높은 경쟁률로 인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가산점 제도는 합격여부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 가산점 혜택을 받아 합격하는 사례가 점증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일부 취업준비생들이 국가유공자등의 양자로 입적해 취업지원실시기관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한 시험에 가산점을 취득하여 공무원시험에 합격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공무원시험 취업준비생들의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자긍심과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에게 입양으로 인해 취업지원 대상자가 된경우에는 입양 후 7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아니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