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9 발의 · 손범규 의원 외 23인 ·
제안이유
최근 불법 집회·시위 등 불법집단행위로 인하여 대규모의 국가적,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고, 피해를 입은 다수의 개개인이 단독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아 사실상 권리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 경우 현행법 상으로는 선정당사자 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지만 집단분쟁의 효율적 해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음. 이에 집단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다수의 사회적 약자가 효율적으로 일괄하여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이를 통하여 적법하고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을 불법집단행위로 인하여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은 불법집단행위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행위를 하게 하거나 도운 자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고려하여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함(안 제5조).
라. 법원은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의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이를 공고한 후 구성원 중에서 대표당사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21조).
마.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은 피해집단의 구성원이 50인 이상이어야 하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되며, 당해 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인 경우에 허용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바. 피해집단인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의 허가결정, 총원범위의 변경, 소취하·화해·청구포기·상소취하 및 판결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 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제3항, 제26조제4항 및 제34조제4항).
사. 대표당사자 이외의 구성원에게도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에 의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도록 하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은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36조).
아.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상소의 취하 또는 상소권의 포기는 효력이 없도록 함(안 제34조 및 제37조).
자. 법원은 직권 또는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분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감독하에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분배업무를 행하도록 함(안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차. 구성원은 권리신고기간 내에 분배관리인에게 권리를 신고하도록 하고, 구성원이 책임없는 사유로 권리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
카. 집단불법행위에 관한 집단소송에 있어서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최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상의 벌금에서 최고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