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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9 발의 · 임해규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과거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 등의 개별법으로 설치되었던 교육분야의 정부출연기관들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5733호, 1999. 1.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현재는 다른 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들과 통합되어 국무총리를 감독기관으로 하여 일원화되어있음. 그러나 교육분야 연구기관은 매년 실시되는 대학입시 및 국가의 교육정책에 대한 고유한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보다 전문적인 감독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교육분야에 대한 연구의 전문성과 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교육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설립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연구기관에 교육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